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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도서지역, 1년 중 결항 70일 넘어...시계제한 500m 완화해야"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28일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홍남곤 의원은 “군에 있는 7개 면은 113개의 유·무인도서로 이뤄져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안개, 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역주민 불편과 생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여객선이 섬을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안개 등으로 인한 1km 시계(視界·가시거리)제한 규정으로 1년 중 결항은 70일이 넘는다. 현재 시계제한 규정은 지난 1972년 만들어져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선박과 항해 장비 발전에 비해 제한이 과하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시계제한을 500m로 완화해야 한다”며 “뱃길도 도로다.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해 해양영토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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