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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오명…실상은 안전감독 권한도 없어

시·군·민간 발주 건설현장 권한 제한
직접적 관리감독 등 제도적 한계 有
도 발주한 건설공사 사망사고 無
시정명령 조치·영업정지 요청 가능

 

경기도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도는 이에 대한 감독권한조차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 지자체는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사망사고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한 20년 4분기 이후로 매 분기마다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의 사망자가 나온 지자체(▲20년 4분기 10명 ▲21년 1분기 12명 ▲21년 2분기 11명)로 가장 많은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특히 21년 2분기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건물붕괴 참사로 한 번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기도에서 건설 현장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 중 도가 안전 감독 권한을 가졌던 공사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건설 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즉 도가 발주한 건설 공사가 아닌 국가 기관이나 시·군, 민간을 발주청으로 둔 건설현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장 점검 권한이 없어 도가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그동안 감독권한이 없다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시군 종합 안전 실태 평가와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에 파견해 감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여러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나 제재 등의 권한이 없다 보니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6월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고 문제를 지적했던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민주·시흥3)은 “대부분의 사고가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100~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달리 이들은 안전관리자도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입법 전문팀과 상의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존의 조례들을 일부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00대 건설사로 보면 총 8개사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한양'의 공사현장 3곳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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