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재산세 파동이 점차 인근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자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등은 별다른 대책 마련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법정해결로 치닫고 있다.
7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달 30일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재산세는 물론 교육세 인하분 81억원까지 환급키로 결정하고 빠르면 10월부터 환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대해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2만여명의 부천지역 주민(6천여가구)들은 재산세가 일시에 109%까지 올랐다며 부천시와 의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 재산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9월 중순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
지방세 심의위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인용될 경우 부천시는 재산세를 10% 정도 인하하고 환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성남시 재산세 환급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도는 일선 지자체가 재의요구를 거부한 이상 법적 제재수단을 없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법원에 제소하고 재산세 환급을 막겠다고 해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성남시는 인원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재산세를 환급키로 했으며 구리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환급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또 고양시의회는 지난 6일 재산세 20% 인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용인시의회도 16일 재산세율 인하조례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 인하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