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2일 건보 경인본부에 따르면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건보 경인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가입 신고는 4대보험 공식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