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은 올 한해 해양오염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선박 관계자들이 일상에서 해양오염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선박이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 간 해양오염 분야 관련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절반 범위에서 감경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중부해경청은 모집신청을 한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설비 운영상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의 관심도 ▲선원의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모범선박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중부해경청 홈페이지(www.kcg.go.kr/jungbucgh)에서 내려받아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부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모범선박 제도를 통해 선박 관계자들이 일상에서 해양오염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