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양평군·용인시·광주시·남양주시 등의 수변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격이기도 하지만 절대다수 주민들의 지원사업에는 소극적이라는 데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수자금에 있어서도 정부 출연자금이 아닌 물이용 부담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해당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 2000년부터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변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8월31일 현재 한강유역 관리청은 총 163건 100만여 평의 토지를 1천 69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한강수계 수변지역과 이에 저촉된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삼아 연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수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변지역의 토지가 인근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없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에게는 심한 고통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다. 인근지역의 실정을 아는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수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은 순리에 맞는다 하겠다. 국가 목적에 의해 사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가한 이상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왕 내친 김에 수변지역 뿐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타 지역도 토지주와 협의 매수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주민은 수변지역외가 몇십배 더 많으며 상수원 보호지역 전역이 많은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 대부분은 피폐화 되어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수변지역지원 못지않게 수변외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 지원도 중요하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코끼리 비스킷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도내 11개 시군과 강원도 15개 시군에 년간 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정을 감안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