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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근절의 또다른 試圖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초·중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곧 바로 가동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 학교의 경력 교사, 경찰 공무원, 학부모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학교내에는 상담실과 전문 상담 교사와 책임 교사를 배치해 가해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분쟁 조정과 보호 및 선도 뿐아니라 징계조치 심의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학원 폭력에 관한한 시비, 선악을 가리고 심판하는 학내 최고의 선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되는 대책위원회의 소임이 막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학부모와 사회가 거는 기대 역시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하된 권한과 책임을 십이분 발휘해서 학원 안팎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는가에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학원 폭력은 단순한 학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뀐지 오래다. 초기에 따돌림으로 시작된 유사 폭력이 오늘날에는 학내 폭력조직까지 생겨 집단폭행은 예사 일이고, 심한 경우 흉기로 가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전율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학원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교육계는 단발성의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학원 폭력에 관한한 정부 또는 교육계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도 확신보다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신설되는 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있을지 모른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날 비슷한 대책 기구나 장치가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되풀이 된 실패가 불신을 갖게 한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과거와 다른 접근과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학원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되지만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선도만으로 나쁜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정학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의 징계로 학원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안드는 바 아니지만 실행도 해보지 않고 좌절할 수는 없다. 각급 학교는 서둘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와 사회는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성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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