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7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힐 뻔한 고위 공무원을 불문처리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하다며 불문처리 해 물의를 빚고 있는(본보 9월8일자 1면)광주시 도시과장 등이 업체에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 59억원을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엉터리로 산정해 18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불문처리결정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놓고 상당수 공직자들과 공무원 노조 경기지부 등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을 경우 재정손실은 물론 해당업체가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며 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9년 관내 91필지 중 23필지(자연림, 3만669㎡)에 대해 ㎡당 13만원으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으며, 2000년에는 재 감정으로 ㎡당 22만813원으로 다시 공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10일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 관리실태' 감사에서 광주시 도시과 이모 과장 등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10필지에 대해서는 5억 여 원을 적게 부과했고, 13필지 13억원은 아예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사업 348건(140만㎡)가운데 31건(18만8천㎡)은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광주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161건(58만9천㎡)은 부과대상 사업 사실조차도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모두 192건(77만8천㎡) 59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자 징계를 광주시에 통보했고 광주시는 8월 초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기지부와 상당수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무려 77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입힐 뻔한 중대한 과실을 한 공무원에게 불문처리를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을 고위직에 배치해 막대한 손실을 입힐 뻔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을 지낸 문홍길 광주시 부시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달 30일 도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의 불문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홍길 광주시 부시장은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당시 광주시 공무원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도시과장 등 2명이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안타까워 순수한 마음에서 전화를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한다고 받아들여졌겠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