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스라이터를 수입,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해온 인천국제공항내 일부 면세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한국관광공사, 애경면세점, 롯데호텔 등 3개 면세점은 외국에서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2년 7월∼지난해 6월 각각 17차례와 15차례에 걸쳐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라이터를 판매했고, 애경백화점도 지난 2002년 9월∼2003년 5월 6차례에 걸쳐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