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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미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전통시장 경기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32.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
'성남시 주차장 걸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모란시장 등 성남지역 30개 전통시장,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할 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임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안과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화해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에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성남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원구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유료 주차 및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능케 변경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통시장 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 이용부담 경감은 물론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이용의 불편함까지 해소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정미 의원은 "성남시 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 5일장을 포함해 단대전통시장, 남한성시장, 은행시장, 중앙공설시장, 돌고래 시장 등 30개의 전통시장이 운영 중"이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세히 살피겠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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