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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명의 휴대폰 대량 할부구입 2명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할부구입, 팔아온 혐의(사기 등)로 최모(44.여)씨와 손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손씨의 언니(51)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서구 모 통신사 대리점에서 독거노인 명의로 휴대폰 113대(시가 5천600만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 일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과 양로원 등을 방문, 구청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구청에서 생활비를 타 주려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 노인들 명의로 6개월에 걸쳐 하루에 휴대폰 1~3대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지난 7월 27일 지명수배를 내리고 20여일간 연고지를 중심으로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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