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방안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7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민관 합작 개발로 간 것"이라며 "무한정 쓸 수 있게 해달란 것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만 한해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