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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학사고 발생 때 주민대피장소 지정

 

파주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및 대피를 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약 160곳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배포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관리 안내서‘에 따라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4곳을 선정해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해당 대피장소는 ▲동패동 동패고등학교 ▲문산읍 마정초등학교 ▲적성면 마지초등학교 ▲월롱면 파주여자고등학교 총 4곳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이를 파주시청 홈페이지(재난안전 사이트)에 알림문 형식으로 게시해 주민들이 적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파주시는 지역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주시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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