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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연10블럭 시의회 발표 반박문 게재

시의회 의원 5분발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

 

동두천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회가 발표한 생연10블럭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게재했다.

 

시는 12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게재한 '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생연택지지구 10블럭 공동주택 건설 관련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정계숙 의원은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이 생연10블럭의 높은 청약 경쟁률 때문이며, 개발이득금 납부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분양가의 기간이자 산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시의 주택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을 주원인이라고 발표했고, 생연10블럭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며 분양가 산정 기간 이자도 법적근거에 맞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불가피하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해제 요청을 했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생연10블록을 지난 2000년 6월 공급·계약했기 때문에 개정 전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1항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택지비 가산비의 말뚝공사비,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게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생연10블럭에 대한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알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절차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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