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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마스크 구매 단가 의혹 ‘무혐의’

인천경찰청, 구입 과정 조사 '범죄혐의 없어 종결'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계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중구청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

 

지난 12일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조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결정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마스크 대란시 구민들이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민들에게 나눠줄 덴탈마스크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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