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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불응에 노동부 '곽상도 아들 산재' 조사 흐지부지

산재 가능성 낮아…불출석·자료 미제출로 소액 과태료 그칠 듯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산업재해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실제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소액의 과태료를 화천대유에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부 성남지청의 거듭된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도 "강제 수사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소환 불응에 책임을 물어 화천대유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가 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낮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부 조사와 달리 검찰은 5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진 뒤 재판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노동부가 따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인 곽 전 의원 아들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노동부 출처로 줄곧 나온 데 대해 노동부에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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