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에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려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공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지역 내 1200여 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 8월 1차로 437곳, 공인중개사 450명에게 배포하고 지난 3일부터 4일간 209곳, 공인중개사 218명에게 배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연말까지 추가 신청분과 신규·전입 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을 추진 하고 현재 접수분 110곳에 배부가 완료되면 김포시 중개업소 중 63%가 참여하게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고 신재은 담당자는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명찰 및 QR코드 사업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대한 동의서 접수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진행 중이며,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