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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하이닉스 부지 '쪼개기·위장전입'…불법부동산 198억 투기

기획부동산 A대표, 토지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 차익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43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했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43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실제 평택 소재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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