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7월 28일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3개 기관 사이에 체결된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다.
최근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가 검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는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을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동두천시 관내 전체 학교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최근 학교내 불법촬영 사건을 비롯해 공공기관 청사나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