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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죄송하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지법 앞에서 "아래층에는 왜 찾아갔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2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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