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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해커톤 ‘저작권 양도’ 논란에 “소통 오류”

KT알파 한달간 AI 음성 데이터 해커톤 진행
‘입상자 저작물, KT알파에’…“저작권 강탈”
“부정적 취지 아냐”…구체적인 방안엔 “확인중”
“적은 상금, 무조건 양도는 과도”…“노력 갈취”

 

KT알파에서 주관하는 해커톤 대회가 ‘아이디어 강탈’ 논란에 휩싸였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등 직군이 팀을 결성해 제한 시간 또는 기간 내 대회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경쟁적 성격의 프로그래밍 대회인 만큼 관련 업계 준비생 등이 주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KT알파가 주관한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 대회로 내달 7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우승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입상자에게 KT알파가 제시한 조건이 온라인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데이터 코드 주석 작성 ▲입상자에 대한 코드·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작성 요구 ▲코드·저작물의 소유권은 KT알파 소유로 인정 등 참가자들이 주관사에 아이디어를 무조건 제공하게 되는 꼴이다.

 

이에 대해 KT알파 측은 “커뮤니케이션상 오류다. 관련 공지는 전원 잘못 표기된 것이며, KT알파가 (입상자의 저작품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픈 소스형으로 공공의 목적을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취지의 행사이기에, 향후 참가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반면 변경한다는 저작권 양수양도 조건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IT개발자 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인 KT알파에서 입상자의 작품을 가져가려는 것은 과도한 조건이자 저작권 침해”라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커톤 대회 상금 규모 설정은 주최·주관 측의 자유라 하나, 국내 해커톤 1등 상금이 많아야 1000만원, 평균 500만~600만원대인데 이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창작품의 품질 수준을 떠나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는 스펙을 빌미로 한 강탈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공모전은 지망생의 열정과 축제의 장이자 업계 인식 재고를 위한 목적 등 공익적 면이 강한데, 이를 사업적인 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비상식적”이라며 “일반적인 정부·기업 공모전도 저작권에 있어선 별도 계약을 할 만큼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커톤은 며칠 등 짧은 대회 시간 내 집단이 모여 결과물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한 달여 시간을 준 것은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내라는 의미이자, 대회의 성과보다 결과물에 중점을 둔 식”이라 해석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에게 (창작품에 대한) 사업화 권한을 줘 상금·투자를 병행하거나, 상금·저작권 각각 공정하게 계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싼 값에 노력을 갈취하는 취지”라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창작물 공모전 참가자가 제작해 응모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 달릴 경우 무효로 인정되며, 불공정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 이용방법 등)을 공모전 요강에 명시해야 하며,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원할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KT알파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 대회는 NIA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KT알파는 컨소시엄사들과 이를 수주한 것일 뿐, 사업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논란의 원인은 해당 대회를 운영하는 전문운용사와 소통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한 산출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등 수정된 안내문을 게재하고 참가자들에게 개별안내를 진행했다”며 “그 밖의 산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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