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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한‘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 이용하는 항만, 철도 역사, 대형 할인점 이나 집단 주거 공간인 공공주택 등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시설 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대형 시설물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는 사문화 (死文化)되어 버렸고,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의 주요 대형 시설물은 23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쓰임새는 각기 다르지만 안전관리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이들 대형 시설물 소유자나 기관은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 관련 서를 기술공단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기술공단이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서야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는 딴판인데 문제가 있다. 올 4월 완공된 고속철 (KTX) 광명역사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계 도면과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2층 건축물)은 준공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았고, 롯데 쇼핑과 삼성 홈플러스 지방점 등도 설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밖에 아파트, 교량, 심지어 하루 수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까지 규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명학, 성균관, 석수, 가리봉, 인천 등 10개 전철역사는 안전 정밀검사 결과 철근 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균열 등이 확인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철도청은 보수를 미루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실존법을 무시하고 안전관리에 무관심한 대형 시설물 운영자들의 안전불감증이다. 늘 해온 말이지만 대형 참사는 예고가 없다. 때문에 법을 지키고 안전관리 점검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백번 득이 된다. 다른 하나는 관련 설계도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안전기술공단의 업무 태만이다.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기술공단으로서는 규정대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과실이나 태만을 눈감아 줄 양이면 규정을 없애는 편이 낫고, 기술공단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안전관리는 누구를 위해 해야하는지를 운영자와 기술공단측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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