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본부는 화재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소방분부를 방문, 소화기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재초기 진압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인천본부는 분말소화기 700개(1500만 원 상당)를 기증했으며, 소화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일 인천소방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