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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제동… 시의회 상임위 부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상임위 위원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도시관리공사, "민간업체 수익금 상한선 둬 과도한 수익 민간 유입 차단"

 

사업 방식과 목적, 추진 과정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 김포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사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25억500만 원(50.1%)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제214회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이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출자동의안과 관련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개발 예정부지의 93%가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굳이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사업을 같이 하려는 이유와 당초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돌연 민·관 합동 사업으로 변경한 사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은 “민·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의 접합성,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업 내용에서도 기존 시청사 앞에 장릉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재청 협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도 40층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대한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공기여로 언급한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뤄진 결정이냐”고 묻고 “기존 시청사가 비좁아 추가적인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면 한강신도시와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종우 위원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상업·주거지역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공공청사와 주거지 개발로 변경됐고.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 용처도 당초 이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입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으로 변경됐다”며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누가 김포시 행정을 신뢰하겠냐”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는 상업·주거·업무용지 개발이었지만, 변경된 현재 계획은 주거 50%, 공공용지(청사·공원) 50%로 돼 있어 민간이 가져갈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수익금에 상한선을 둬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사우동 260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6만6711㎡에 대해 총 사업비 6566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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