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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접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규모의 1%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기간의 경우 당초 9월 30일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 확대돼, 10월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특별융자로 정부는 총 10만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 동일한 업종이라도 관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노래방의 경우 수도권에서 4단계 조치로 22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이와 달리 경북 울릉군에서 사업장 6㎡ 당 1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다.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8월 또는 지난해 7~9월 등으로 계산한다.

 

이번 특별융자 담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대출을 담당하며, 총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차 3년 분할 상환)이다. 또 소진공·금융권 대출에도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세금체납·연체 등 일부 항목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29일 오전 9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츨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접수가 시행되며, 다음달 4일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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