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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호안 및 방파제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인천해수청은 인천항과 연안항 일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포항․연평도항 방파제 등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항의 신항교 및 바다쉼터 호안 일원(3,353m, 95,850㎡)과 연안항의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1,556m, 43,281㎡)이 해당된다.

 

이곳은 낚시객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 지역 필요성에 따라 표지판(25개), 출입문(4개), 난간(경간 46개, 92m), CCTV(10개)을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출입통제는 공고 후 30일 간의 계도를 거쳐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무단출입 시 단계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계도기간 동안 홍보활동, 주기적인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국가관리항(인천항 및 연안항) 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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