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포시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주택법(2017년 6월 3일 시행)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시는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해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고 토지 확보 현황, 납입금 반환조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