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 학급 요인이 공동통학구역 도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양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소규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동통학구역은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이전없이 옥정지구 등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에서 읍·면 지역의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며,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가 가능하다.
특히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초등학생은 별도 주소지 이전 없이 남면초 양덕분교, 덕도초, 봉암초, 산북초, 상수초, 상패초, 효촌초 7개 교로 전학·입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2022년 학기부터 옥정동, 고읍동 등 신도시 지역 초등학생은 7개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지만 7개 교의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전·입학 이전에 대상학교로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