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3일자로 발의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의원으로부터 조례제정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강신철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그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내용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지원, 휴식시간과 공간제공, 법률상담 등 재정적인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 홍보방안 등 행정적인 지원까지 구체화하고 명문화해 놨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례 시행에 따라 민원 담당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응대함은 물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 발짝 다가와 주신다면 그들도 행복도시 성남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향후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