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 여성과 공범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쯤 A씨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인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전체 8명으로 구성한다. 신상공개 결정 여부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발표한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인 여성에 이어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연이어 살해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