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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시흥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만1766건 17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3, 2096)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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