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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장구 개발하는 경찰…전문가들 "현장서 부담 느끼면 무용지물"

"직무 피해는 경찰 개인 아닌 조직 전체가 책임지는 문화로 개선돼야"
"현장 경찰, 장구 적재적소 활용하는 상황별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
"형사 책임 감경·면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돼야"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으로 신형 장구(무기) 활용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장구를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과 ‘과잉입법·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 5차 회의에서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등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총기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외 흉기 소지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찰 장구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경찰은 또 장봉(삼단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총기 등에 비해 적은 부담, 위력 과시 등 장점이 있으나 사용 요령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만큼 교육 자료 보강 및 실전 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이 직무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총기, 테이저건 사용 등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안의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합의에 실패했다. 법안은 이달 중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경찰도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무 집행을 하려면 형사 책임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관들이 장구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신형 장구가 개발돼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직무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가 책임지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주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장비 개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관들이 총기 등의 장비를 사용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이나 조직 내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면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직무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정당하게 법 집행 결과에 따라 경찰 개인이 아닌 조직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도 “총이나 장비를 이용했을 때 과잉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생기면 그 책임을 경찰 개인이 감당을 해야 하기에 소극적 대응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치명적이지 않으면서도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장구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구 형태의 다양화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이 장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구를 적법하고 위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경찰 내부적으로 장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범위와 대상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제시돼야 하고, 훈련과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적법 위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번 인천 사건처럼 층간 소음이 살인 미수로 바뀔 수 있는데 대상과 범위를 특정지어 놓으면 상황이 변했을 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며 “피해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정도, 상황에 따라 혹은 직접적인 위험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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