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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금액, 경인지역 전국 1위

12년간 전국 1652곳 적발, 3조5552억원 환수
경인지역 494곳, 7638억원…건수 경기도 1위
“의료기관 경인지역 몰려…매년 52개 지역 조사”
특사경 도입시 조사기간 8개월↓…관련법은 계류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경인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가 조사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는 총 1652곳, 적발로 환수된 건강보험 부당청구비 등 부당금액은 3조555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의료법상 병원 개설·운영은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불법 개설 후 과잉진료 등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약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의 줄임말)’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처럼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적발 금액 규모의 경우 부산(7508억원), 서울(4223억원), 경기도(4028억원), 인천(3610억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비등한 수준이었으며, 경인지역을 합하면 1위인 부산보다 금액 규모가 더 컸다.

 

적발된 기관 수의 경우 경기지역이 326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310곳), 부산(190곳), 인천(168곳) 등이 뒤따랐다. 경인지역 합산(494)으로는 전국 1위 수준이다.

 

특히 인천 이하 기타 지방으로는 경북(86곳)·전북(83곳) 등 적발 기관 숫자가 급감해, 사무장병원 문제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띄었다.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2009년 단 6곳 수준에 그쳤으나, 매년 증가해 2010~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2.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29.4곳으로 서울(27.7곳)·인천(15.7곳) 등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의 적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장병원 조사 인력들이 감염병 방역 업무에 투입되면서 적발 실적 또한 줄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합산 119곳(2020년 85곳, 2021년 34곳)으로 2011년(158곳)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환수율도 5.5%에 그쳐, 조사·단속 활동 저하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재정 누적 및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별 의료기관 환경 편차가 심해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돼있다”며 “특히 경인지역은 요양기관이 많아 조사대상 및 조사 빈도가 더 많다. 경기·인천 52개 지역을 매년 조사하다 보니 한정된 직원 수 대비 업무량이 과다한 수준”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 권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공조 수사로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 걸릴 때, 최대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보 재정누수에 대한 실효적인 차단 및 고령화, 감염병 사태로 인한 건보 재정 수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국회에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는 ‘과도한 경찰권 부여’란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료업계가 사무장병원을 자체 적발하는 ‘전문가평가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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