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3일 본격 시행됐다.
식당과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이날부터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등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다.
늘어난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등, 파티룸, 도서관, 마사시업소 등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간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며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받아야만 방역패스가 갱신된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부스터샷은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예약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종교시설 등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