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윤창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 이유과 그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윤 의장은 "해당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이용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과다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서민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불법 사금융 접수 및 처리 사항 ▲관내 대부업 모니터링,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등이다.
이어 그는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해 나가는 성남시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