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서 선박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폭발·해양오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선박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천항 불법 선박수리 근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선박수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항만이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간담회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개정된 벌칙 기준 안내를 비롯해 안전수칙 준수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안전한 인천항만 조성을 위한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