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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100만원 미만도 중징계

부방위, 징계기준 각 부처에 제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 처분을 했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징계 기준안을 마련,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15일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부처가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지난 3일 부방위가 주재한 감사관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 전달됐다.
이 기준안은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이를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24개로 세분화 했으며, 특히 공무원이 어떤 경우라도 1천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 되도록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향응을 받은뒤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감봉.정직 조치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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