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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강력 대응키로

한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 통과하지 않도록 노선 변경 재검토 결과 회신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 평가 결과에 대해 시흥시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내용 결과(공문)를 시흥시 등에 전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강환경청은 협의 내용을 통해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퇘야 한다는, 사실상 '부결'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흥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이르는 법원에 판단을 묻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없이 예상과 판단된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협의함에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도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류·습지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옛 명지대교(현재 을숙도대교) 건설에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한 소송 사례가 있다. 당시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습지보호의 가치 충돌 문제에 관해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 관련 합동현지조사에 주민 참여를 요청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지조사 때 배곧과 송도 주민 각각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아 이미 결과를 정해둔 채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게다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의 경우, 공사 구간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함에도 이미 동의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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