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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수도권 대부분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관내 주요도로 진공 청소차량, 살수차 운행 확대

 

 

광명시는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치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5일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 수도권 전 지역에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령됐다.

 

시는 시청 누리집,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등으로 발령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에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확대 운행하고,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15%이상 감축 운영한다.

 

또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조정 하는 등 날림먼지에 대한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상황이므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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