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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 복귀 요구...2인 사장체제 가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해임처분취소 판결....문 대통령측 1심 불복 항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본환 전 사장의 복귀로 사상 초유의 2인 사장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구본환(61)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태풍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을 문제삼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안을 건의·의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국 해임됐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 불인정 및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26일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를 결정했다.

 

구 전 사장은 20일 오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관계자와 만나 ‘등기이사 등록과 문서 결재, 이사회와 경영진 회의 참석, 본부 업무보고, 대외·유관기관에 복직 통보는 물론 사무실과 차량·비서·급여·보험·출입증 등 사실상 모든 사장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한 것으로 법의 공정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 전 사장의 1심 판결로 ‘법적·행정적’ 권한이 인정된 만큼 현 김경욱 사장과의 공동 대표체제로 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복직이 이뤄지더라도 사무실과 급여·보험 등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계약이나 MOU’ 등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사안에 대한 업무를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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