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령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건수는 총 16만8000건(6969억원)으로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이며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이 95.6% 연금 수령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