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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한강유역환경청,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사업” 사실상 불가 통보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재검토 심의 결과,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불가 통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은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교량 교각 설치는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결과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협의내용에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된다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면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성토했다.

 

또, 시는 “조류 및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본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합동현지조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 차례나 요청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지조사 시 배곧과 송도 주민 각각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아 이미 결과를 정해둔 채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게다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구간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사안의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거 명지대교(現 을숙도대교) 건설 역시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해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한 사례가 있다. 당시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습지보호의 가치 충돌 문제를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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