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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부동산 투기 외국인·법인 적발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투기
외국인·법인 34명, 위장전입·허위서류 수법
104억원 규모 적발…“내년 고강도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허위서류 등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벌인 외국인과 법인 34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가운데 안산시·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104억원 규모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34명 중 1명은 검찰 송치, 4명은 형사입건, 29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도는 외국인·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에 대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가 취득의 경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 26명 ▲허위 서류 3명 ▲명의신탁 등을 통한 부정허가 취득 2명 등으로 31명이 외국인이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3명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안산의 한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 소재 해변의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매입, 체류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론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이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A씨처럼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전입을 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만 26명, 투기금액은 87억2000만원 구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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