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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맞고소’…무고·공직선거법 위반 등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경찰 “각각 불러 조사할 것”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맞고소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이 전 대표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김 위원장을 같은 경찰서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폭력 조직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수원구치소 수감)씨는 코마트레이드 측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20여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즉각 반박하며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과 박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달 8일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철민은) 개인적인 친분도 만난 적도 없다”며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 회의에서 그는 “이 전 대표와 박씨가 2017년께 작성된 경찰의 인지 보고서에 함께 나온다”며 “국제마피아파 행동 강령에 따르면 2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되는데 박씨가 9살 많은 이 전 대표에게 전화해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이라고 적힌 박씨의 결혼식 방명록 사진을 제시하며 “이래도 이 전 대표가 박씨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인지 보고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데다 방명록 글씨가 자신의 필적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김 위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고소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조폭 뇌물설’을 제기한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에 근거한 언론 인터뷰 등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김 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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