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거나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등 불법으로 운송 영업행위를 한 일당 등이 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로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유사운송행위 알설 업부와 운전기사 28명과 자가용 이용 화물운송 차주 2명 등을 총 30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 업체를 운영한 A씨는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유흥주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승객을 모아 기사 18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승객에게 연락이 오면 기사에게 무전기를 통해 알선해 주고, 이를 대가로 기사 1명당 하루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았고,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통해 운송료 등 총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 승객 1000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등 8명은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운송을 통해 12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 등 8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지난 8월 벌금형 등을 처벌받은 뒤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영업 행위를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지금껏 22건의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콜택시 기사 중에는 지명수배를 받는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수 확인됐다.
기사 D씨는 강‧절도, 폭력,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지난 7월 보이스피칭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그러나 D씨는 SNS를 통해 불법 콜택시 기시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콜뛰기 영업을 하던 중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보면 강‧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은 2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가용을 이용해 화물차 운송을 했던 차주도 검거됐다.
E씨 등 2명은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원과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불법유사운송 행위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도특사경 단장은 “불법 콜택시 기사는 정상 택시기사와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