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연구원)은 경기지역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87.8%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는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 등이다. 전체 응답자 중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로는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는 전화가 88.8%로 가장 심각했고, 개인 메신저도 82.6%로 비슷했다. 사생활 침해가 가장 적은 매체로는 전자우편이 54%로 조사됐다.
업무지시를 받은 응답자 중 급한 업무 처리는 9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고, 급하지 않은 업무도 40.6%가 다음날 출근 전까지 수행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로는 70%가 ‘외부기관과 상사의 갑작스런 업무처리 요청’이라고 답했고, 20.1%는 ‘생각난 김에 지시’, 5.1%는 ‘시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서’, 4.2%는 ‘상대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해서’ 등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 찬성률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91.8%(매우 찬성 66.2%)로, ‘안내문자 발송’ 85.4%(매우 찬성 40%), ‘금지법 제정’ 81%(매우 찬성 33.4%)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통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 조례 사례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전자우편 활용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 체결, 위반 시 인사조치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최훈 연구위원은 “20~30세대에게 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라며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