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보조금의 경우 총사업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7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제1청 건축과(원도심 내 공동주택), 제2청 건축허가과(영종·용유 내 공동주택)에 제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