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내년 1월 28일까지 ‘중구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가 코로나19 재난극복 차원에서 지급함에 따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에 주민등록된 내·외국인이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비대면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5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현황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에 따른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가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