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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박한 심리 악용한 광고대행 사기 또 다시 기승

“밀린 월세 내려고 모아둔 돈 한순간 잃어” 국민청원 올라와
소상공인 소비자 범위 포함한 방문판매업법 개정 시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소상공인은 소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가게로 광고지원 설명차 방문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업체는 동영상과 리뷰 댓글 관리는 물론 메인 배너 관리, 블로그 홍보를 통해 하루 주문 건수를 최대 20건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라며 “가계약 이후 6개월 뒤 매출상승을 지켜보고 본계약이나, 해제하면 된다길래 서명했는데, 다음날 2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인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이었다. 몇 개월 밀린 월세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라며 “지금 피해자만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등 다양하다. 전국으로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 문의 글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12월 평균 10여건이 게시된 것은 물론 댓글로 유사 사례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십개씩 달린다.

 

실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 가게 홍보 명목으로 피해를 본 분쟁 건수가 지난해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쇼핑몰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컸다. 피해 유형은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당해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난 11월 윤영석 의원은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정의해 소상공인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기피해 보호를 위한 법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부와 협의해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선 법 기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련됐다고 본다. 법이 통과되도록 하는게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SNS 등 홍보수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위한 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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