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천의 지방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촉구가 건의안의 뼈대다.
현재 인천 광역의원 수는 37명, 기초의원 수는 118명이다. 광역의원 1명당 대표하는 주민 수는 7만 9600명에 달한다.
7대 특·광역시 중 인천 광역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서울 8만 6500명 다음으로 많고, 특·광역시 평균 주민 수 6만 2600명에 비해서는 1만 7000명이나 더 많다.
기초의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인천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2만 4900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은 1만 7600명에 불과하다.
손민호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기에 인천 광역의원을 4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지리·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관위 등에 전달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